그외이야기들/블로그생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월요일 밤의 해프닝

쭈니-1 2013. 9. 23. 23:25

월요일 저녁... 황당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글이 저작권 침해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에서 저작권 침해 요건이 되는 것은 영화의 포스터 뿐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영화에 대한 글을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에 써왔고, 그때마다 영화의 포스터와 스틸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저적권 침해라며 규제를 당하니, 문제가 된 글 뿐만 아니라 제가 10년동안 쓴 모든 글들도 문제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만약 영화의 포스터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더이상 영화 블로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 글에 영화 포스터를 올린 것이 진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여기 저기 검색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법 제28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 리뷰 등에 사용되는 포스터나 스틸에 대해서는 인용 규정으로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창작하는 부분과 이용되는 저작물 간의 주종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쓰는 비평이 감상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주가 되어야 하며, 영화 포스터 등은 자신의 글을 보충, 예시하는 수준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글이 주가 되고, 영화의 포스터, 스틸이 종이 된다고 확신을 가졌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Daum측에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도 복원되면서, 저작권 침해 해프닝은 끝이 났습니다.

덕분에 거의 2시간 동안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실컷 하게 되었네요.

다행히 문제는 잘 해결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더 신경써야 겠습니다

특히 제 글이 영화의 포스터, 스틸과 비교해서 확실히 주가 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손가락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어린 소중한 댓글입니다. ^^